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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분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바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전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빌리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2개월치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밀린 월세를 갚으면 계속 살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분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바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전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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