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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고, 그 잔존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일부가 파손되어서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고, 그 잔존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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