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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동산을 임차하였다가 자동 연장된 경우, 자동연장으로 늘어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이전 임대차기간과 같은 기간인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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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산을 임차하였다가 자동 연장된 경우, 자동연장으로 늘어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이전 임대차기간과 같은 기간인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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