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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로 매수한 사람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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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로 매수한 사람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사건의 본안판결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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