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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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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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