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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주권자는 내국인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 주민등록도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내국인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 주민등록도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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