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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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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어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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