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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저당권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은 저당권자 및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차인은 가압류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저당권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은 저당권자 및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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