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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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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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