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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집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인 집을 임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등기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집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인 집을 임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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