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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위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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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위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자는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아니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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