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자는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아니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위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자는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아니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을 내리는 데에 제한이 있나요. (0) | 2023.01.02 |
---|---|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동일하게 3년인가요. (0) | 2023.01.02 |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1.02 |
상가의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0) | 2023.01.02 |
임대인이 미등기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