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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위의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이 등기 되어 있는 한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지상건물의 등기 명의를 꼭 임차인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가족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토지위의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이 등기 되어 있는 한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지상건물의 등기 명의를 꼭 임차인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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