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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교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차임의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의 해지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신소유자의 해지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교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차임의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의 해지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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