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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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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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