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준 사용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시,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준 사용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0) | 2023.01.02 |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 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 (0) | 2023.01.02 |
세입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1.02 |
전 세입자가 설치한 물건을 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1.02 |
공매절차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