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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 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 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 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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