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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유지, 보수하는데 쓴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을 유지, 보수하는데 쓴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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