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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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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상환에 대하여 법원이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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