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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상환에 대하여 법원이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상환에 대하여 법원이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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