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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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