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특수 용도로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구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속하나요. (0) | 2023.01.03 |
---|---|
적법한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0) | 2023.01.03 |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03 |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1.03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주택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