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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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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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