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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의 되는 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제931조~제936조, 제938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제1023조 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제928조, 제929조),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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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누구입니까.
- 답변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의 되는 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제931조~제936조, 제938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제1023조 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제928조, 제929조),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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