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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은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은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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