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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은 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권에 부수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분과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하거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상속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권에 부수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분과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하거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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