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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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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을 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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