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요. (0) | 2023.01.04 |
---|---|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상속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나요. (0) | 2023.01.04 |
단순승인을 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0) | 2023.01.04 |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0) | 2023.01.03 |
어머니께서 기여분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도 제가 상속받 수 있나요.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