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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제2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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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남편의 배우자는 남편의 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남편의 부모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제2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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