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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큰 형님이 만든 상속재산분할 안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순차로 동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상속재산은 협의분할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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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 형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관한 안을 만들고 순차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 저, 동생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형님이 만든 안에 따라서 상속재산은 분할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큰 형님이 만든 상속재산분할 안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순차로 동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상속재산은 협의분할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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