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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형님이 반대로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나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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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형님이 반대로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나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협의에 반대하였던 형님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 청구를 하면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어머니 혹은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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