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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 엄마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민법 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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