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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단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분리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단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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