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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러나 청구 인용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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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러나 청구 인용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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