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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 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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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 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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