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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채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를 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채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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