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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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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보상연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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