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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제959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한정후견인으로 삼촌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개인적으로 제 동생의 예금을 부당하게 소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제95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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