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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제95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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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제95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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