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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것이 안되면 가정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할 때에도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 답변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것이 안되면 가정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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