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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성년후견인이 제3자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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