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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경우 회사생횔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출산시 퇴사한다는 내용을 쓰자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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