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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아이를 출산한 경우 회사생횔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출산시 퇴사한다는 내용을 쓰자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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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이를 출산한 경우 회사생횔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출산시 퇴사한다는 내용을 쓰자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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