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5.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