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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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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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