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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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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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