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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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