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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라면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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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부도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라면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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