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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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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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