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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파양사유가 있음에도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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