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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의 경우에도 일반 양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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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의 경우에도 일반 양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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