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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 파양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친양자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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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 파양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친양자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 답변
그렇습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친양자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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