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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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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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